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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4년6월4일 휴무안내 -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
작성자 비트정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4-06-04 08:2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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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8502

 

2014년 6월 4일은 휴무 안내.

 

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

선거일 : 2014.6.4(수) 법정공휴일 |
시간 : 오전 6시~오후 6시

선거권 :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

임기 : 2014.7.1부터 2018.6.30까지

출마자격 : 선거일 현재25세 이상의 국민

선출인원 : 시도지사 17명, 구시군의장 226명 등총 3,952명 선출

선출대상 - 당선인의 결정
시도지사
-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
   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
구시군의장
- 구청장, 시장, 군수
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
   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
시도의회의원
- 시의회의원, 도의회의원
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
   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
구시군의회의원
- 구의회의원, 시의회의원, 군의회의원
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),
   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
광역의원비례
- 비례대표시의회의원, 비례대표도의회의원
-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 (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),
   하나의 정당에서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

기초의원비례
- 비례대표구의회의원, 비례대표시의회의원, 비례대표군의회의원
-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 (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)

교육의원
- 교육의원
- 선출대상교육의원※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됩니다.

교육감
- 교육감
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
   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(www.nec.go.kr)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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